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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쉬트·플레이트·유니버어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트·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을 해서 제조된다.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제7314호의 강선으로 직조한 패널 또는 익스팬디드메탈과 같은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형상의 것 또는 기타 형상의 것)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와 기타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크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 이 호에서 기술한 구조물과 동 부분품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광산의 갱구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하나 절첩식의 지주·관상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수문·교각·잔교(棧橋)와 방파제, 등대의 상부 구조물, 마스트·보판(步板)·난간·간막이벽(선박용의 것), 발코니와 베란다, 셧터·문·슬라이딩도어,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온실용의 골조와 촉성재배용프레임(Forcing Frame), 상점·공장·창고 등에서의 조립용선반과 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 철가(鐵架), 금속제의 판 또는 형강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용의 보호방책.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포함>·스트립·봉·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개별로 압연한 봉을 함께 꼬아서 만듣 제품을 포함하며, 이것은 또한 콘크이트 작업의 보강용 또는 프리스트레스용에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조립된 강시판(제7301호). (b) 콘크리이트를 쏟아 넣는데 사용되는 격자판넬(모울드의 특성을 갖는 것)(제8480호). (c)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명확히 확정되는 구조물(16부). (d) 제17부에 해당되는 구조물 : 예 : 제8608호의 철도와 전차용의 장비품과 부착물 또는 기계식신호용 장치, 철도 차량등 또는 자동차용의 샷시프레임(제86류 또는 제87류)와 제89류에 해당되는 부유 구조물. (e) 이동성의 선반이 달린 가구(제9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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