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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천연,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류 주2 나와 주3에서 제외된 물품이 아닌 것)이 분류된다. 단,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함유한 것은 제외하지만 아주 소량이 함유된 것은 포함된다. (이 류 주2 나 참조) (A) 개인용 장식품과 기타 장식을 한 물품(예:핸드백용 크라스프와 프레임, 빗, 부러쉬, 귀걸이, 커프스링크, 의복용단추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비금속 <귀금속으로 도금된 여부를 불문함>, 아이보리, 나무, 플라스틱 등에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세트 또는 부착한 것. 크기, 품질, 명암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신변장식용품으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물품으로 구성된 진주나 석을 포함한다. 그러나 금속이나 타재료로 세팅되었거나, 피팅된 것이 아닌 것으로 운송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실에 꿰기만 한 것으로서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진주와 등급을 매기지 않은 석은 제외된다. 이들 제품은 제7101호·제7103호나 제7104호에 분류한다. (제7101호 내지 제7103호 해설 참조). 이 류 주2 나에 따라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아주 소량(예 : 금제 파아스너로 된 진주목걸이)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적지않게 함유된 물품(금제 크링이 있는 귀걸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7113호) (B) 전부 또는 일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된 기타 물품 : 이들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기타 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소량으로 함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십자가, 반지(마노제의 것이 자주있음), 팔찌(손목시계팔찌는 제외함), 받침달린 잔 및 컵(석류석제의 것이 가끔있음);소상 및 장식용품 (예:비취제의 것);모르타르 및 프세틀(예:마노제);계측기기용의 마노제나 기타 귀석 또는 반귀석제의 칼가장자리 또는 베어링;마노제 방적용사가이드;마노제의 두부를 가진 장식용마개, 마노제의 광택내는 공구(금도금용, 가죽·종이 등의 연마용);낚시대용 마노제의 륜, 종이용 칼, 잉크스탠드, 문진, 잿털이(예: 마노제의 것이나 얼룩마노제의 것)를 포함한다. (a)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의 작용하는 부분을 비금속, 금속탄화물 또는 시멘트제 지지물 위에 붙여 놓은 것(조립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함)(예:부착된 유리 베는 다이아몬드) (b) 제16부의 기계, 기계용구 또는 전기기기 및 동부분품(이 류 주3(k)참조). (c) 제90류의 물품(기계장치에 부착되는데 적합한 석영제의 광학용품으로 장착여부를 불문한다.) (d)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시계의 부분품 또는 시계와 기타의 물품 등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으로 쓰이는 가공된 귀석이나 반귀석(제91류 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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