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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 제7115호 귀금속제 기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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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5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모든 물품을 분류한다.
다만, 신변장식용품, 신변장식용품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 또는 동 부분품(제7113호) 또는 금은세공품, 금은세공품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 또는 동 부분품(제7114호) 그리고 이 류의 주2 가 또는 주3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예 :

(a)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단지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물품

(b)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와 치과용 충전재 및 기타 물품

(c) 제5809호의 직물 및 제11부의 기타의 물품

(d) 제16부의 기계, 기계기구, 전기기기 및 동부부품(예 : 백금제의 섬유방사노즐 (spinerets), 감마용 베아링, 화학공업 기계 또는 산업용 기계의 부분품, 전기접점)

(e) 제90류의 물품(예 : 금, 은, 백색의 의지, 의치 및 기타의 인체의 인조부분품; 골절용 판, 의료 및 외과용기기 ; 귀금속제의 열전대(thermo-couples)를 가진 고온계, 실험실용기구와 장치 및 동부분품) ; 제91류의 물품(시계류) 또는 제96류의 물품(예 : 백색스폰지로 된 가스라이터).
그러므로 이 호에는 대개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물품으로 국한된다.
예를들면 도가니, 회분접시, 약주걱(예 : 백금이나 백금족의 금속의 것) : 촉매 등으로 사용되는 백금 또는 백금합금제의 크로드(cloth)와 그릴(grill)형상의 것, 기계장치나 열량기구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거나 적합하지 않은 용기(안을 입히기 않았든가 열절연이 되게끔 하였는가 하는 것은 불문한다) ; 전기도금용의 금양극은 알맞은 크기로 짜른 순금의 판에서 전해통에 장치하기 위해 쇠갈고리를 낄 수 있게끔 양쪽끝에 구멍이 뚫여져 있다. 전기도금용의 은양극은 상기 금양극과 동형의 것. 또는 횡단면을 "dog-bone"의 형으로 압출하여 끝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형상의 것도 있다.
전기도금용의 백금 양극은 보통 전해통에 매달기 위해 세폭의 백금帶로 용접한 소형의 파형상태로 된 백금판이나 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같은 목적으로 백금선의 피스(piece)나 백금 거즈로 된 세폭의 대를 고착시킨 백금선거즈 (platinumwire gauze)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물품에 실질적인 특성으로 되는 것(예 : 핸드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부착물 또는 장식용품으로서 진주, 귀석, 반귀석, 귀갑등을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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