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 주9에 규정된 신변장식용픔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 (A) 소형의 개인장식품(젬세트된 것을 불문한다) : 예 : 반지류, 팔찌류,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넥체인, 시계 및 기타 장식용 체인 ; 바지의 시계주머니에 늘어뜨리는 시계줄, 목걸이, 팔찌 따위의 늘어뜨린 장식, 타이핀과 크링, 커프스링크, 의복의 장식용단추, 단추등 ; 종교용 또는 기타의 십자가, 메달 및 휘장 ; 모자장식품(핀, 박클, 륜 등) ; 핸드백용 장식품 ; 벨트 및 구두 등의 박클과 슬라이드 ; 머리짚게, 보석과 구슬이 달린 부인의 머리장식품, 의복용 빗 및 이와 유사한 머리용 장식품 등 (B) 일반적으로 포켓이나 핸드백 또는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 : 예 : 시가 및 담배갑, 코담배갑, 안경케이스, 분갑, 입술연지통, 포켓트용 빗, 口中香用갑, 체인용袋, 염주, 열쇄용 륜 등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귀금속을 박은 것도 포함함)이 미미한 구성물의 범위를 초과해서 함유되어야 한다(금이나 은으로 간단한 문자를 넣은 비금속제의 담배갑은 비금속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상기의 조건을 따라서 진주(천연, 양식 또는 모조의 것),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모조귀석, 귀갑의 부분품,진주양식을 위한 모패, 상아,호박(천연 또는 응집된 것),흑옥이나 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 호에는 역시 신변장식용품의 불완전품 또는 미완전품 및 그 부분품(단. 이 경우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이 적지않게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예 : 반지나 브로치 등의 결합용 모티프>)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42류 주2 나의 제4202호 또는 제4203호의 물품 (b) 제4303호나 4304호의 물품(모피나 인조모피의 제품) (c) 이 류의 물품으로 만든 제품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신발류와 모자류 및 기타의 물품(제64 및 65류) (d)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품 (e) 신변장식용품으로 부착된 것을 제외한 주화(제7118호 또는 제97류) (f) 제90류의 물품(예 : 안경, 쌍안경과 동부착물) (g) 시계용 팔찌류(제91류) (h) 제96류의 물품(제9601호 내지 제9606호의 물품 또는 제9615호의 물품은 제외) 예를 들면 만년필, 철필모양의 만년필, 펜대, 펜슬호울더, 자동조절심연필(propelling pencil)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 라이터, 끽연용 파이프, 시가갑이나 담배갑 및 이들의 부분품, 향수용 분무가나 기타의 화장용의 분무기 및 그의 두부 (ij) 100년이 초과된 신변장식용품(제97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