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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68류 석·시멘트 제품  > 제6807호 아스팔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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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 콜타르피치, 석유역청, 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2708호, 제2713호, 제2714호 또는 제2715호 참조)로 만든 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 슬랙, 백묵, 플라스터, 시멘트, 활석, 황산, 석면섬유, 목재섬유, 톱밥 코르크설 및 천연수지와 같은 충전물을 함유하고 있다.
사용하기 전에 다시 재용융하여 사용되는 블록상의 아스팔트, 역청물질, 피치 등은 그것이 정제와 탈수 또는 타재료와의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되며(제27류), 반면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특수한 제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압축 또는 성형하여 제조되고 지붕용, 외장용, 타일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판, 벽돌, 타일, 부석 등

(2) 루핑보드 아스팔트 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기판(예 판지, 유리섬유의 망(web) 또는 직물이나 인조섬유 또는 황마의 직물, 알루미늄박제의 것)을 완전히 둘러 싸거나 당해기판의 양면을 피복한 것

(3) 건축용보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또는 지의 하나 이상의 층을 아스팔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완전히 둘러 쌓아서 만든 것

(4) 주조 또는 성형하여 만든 관과 용기
금속으로 피복 또는 보강된 아스팔트제의 관과 용기는 그 구성요소가 제품에 부여하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금속제품이나 아스팔트제품으로 분류한다.
아스팔트나 역청물질 등으로 도포(塗布)된 금속제의 관과 용기(예 : 주철 및 강철)는 금속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타아르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로 단순히 도포(塗布), 침투 또는 피복한 지로서 포장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제4811호)

(b) 도포(塗布)·침투 또는 피복(예 : 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6류 또는 제59류)

(c) 아스팔트가 첨가되었으나, 주로 석면시멘트로 만들어진 제품(제6811호)

(d) 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로 단순히 도포(塗布) 또는 침투된 유리 섬유제의 직물 또는 웨브(web) 등(제7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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