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천연슬레이트가 괴상인 것 또는 분할, 거칠게 절단하거나 네모지게 절단하거나 또는 톱질에 의하여 네모지게 절단하여 블록상, 슬랩상 또는 쉬이트상으로 된 것은 제2514호에 분류되고, 이 호에는 더 이상의 고도가공을 한 유사물품을 분류한다.(例 : 직사각형(정사각형 폼함)이외의 형상으로 톱질한 것, 또는 절단한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것, 모서리를 깍아 사면으로 된것. 천공한 것, 바니쉬 칠한 것, 에나멜 칠한 것, 성형한 것 또는 기타의 장식 등의 가공을 한 것) 이 호에는 광택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벽용 타일, 판석 및 슬랩(포장용, 건축용, 화학설비용 등에 사용되는 것), 수통, 저수통·세면대, 하수구 낙수홈통석, 벽난로의 장식용석과 같은 물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특수한 형상(다각형, 원형상)뿐만 아니라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형상의 지붕용, 벽단장용 및 방습용으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슬레이트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응결 슬레이트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인공적으로 착색하지 않은 슬래이트의 입, 편 및 분(제2514호) (b)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인공적으로 착색한 슬레이트의 입, 편 및 분(제6802호) (c) 석필(제9609호), 필기용 또는 도화용 석판(사용하도록 준비된 것)과 보오드(틀의 유무를 불문한다)(제9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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