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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가발  > 제65류 모자  > 제6501호 펠트제 모체
HS
제6501호의 해설

[호해설]

(A) 해트포옴·해트보디 및 후드(펠트제의 것으로 미성형의 것과 차양을 붙이지아니한 것에 한한다.)
모피 펠트제의 해트포옴, 해트보디 및 후드는 통상 집토끼·산토끼·사향쥐·뉴트리아(nutria) 또는 수달피의 모피로 만들어지며, 울 펠트제의 해트포옴 등은 양모 또는 비큐나,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등의 울이나 헤어로 만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펠트는 상기재료의 혼합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인조섬유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털을 적절하게 처리를 한 후 흡취법에 의하여 원추상의 모자형에 판판하게 부착되게 하며, 양모의 경우에는 카아드된(carded) 섬유를 이중 원추상의 형에 얽혀 붙인다.(후자의 경우, 가장 넒은 부분을 둘로 나누면 두개의 원추형의 해트포옴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살포한 후 만들어진 원추상의 형에서 사용되었던 본래의 원추모형을 떼어낸다. 엉성하게 펠트된 상태의 이러한 포옴(정상적인 국제무역상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은 완전히 펠트화시키고, 거의 원추형의 해트보디가 되도록 경화공정과 수축공정을 거친다.
이 호에는 또한 둥근 모자윗부분이 되도록 선단을 신장시킨 해트보디(때로는 평행한 면을 가진 것도 있지만 보통은 경사가 졌고 초기 모자형태를 가진 것도 있다)로 분류된다. 후자의 것은 평면에 수직으로 놓았을 때 차양 부분이 모자의 윗부분에서 거의 직각상태로 돌출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형된 후드와는 구별된다.(제6505호 참조) 이 호의 이러한 미성형의 해트보디, 후드 등 중 어떤 것은 가끔 하프케펄린(half capelines)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그러나 완전 케펄린으로 알려진 물품은 성형가공을 한 것이며, 제6505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품목분류는 파운싱(pouncing).염색 또는 보강처리와 같은 가공에 따라 영향받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견고한 모자토대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쉬미즈(chemise)" 또는 핸드카취프펠트로 알려진 아주 가볍고 얇은 후드도 포함한다.

(B)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펠트제의 플레토우(plateaux) ; 초기에는 넓은 기부를 가진 원추형으로 만든 후에 직경이 약 60cm 되도록 평편한 원반상으로 늘린 것. 펠트디스크는 종종 편상으로 절단되어 해트 또는 캡의 형태로 봉합된다. 군용 또는 기타의 유니폼드레스용 캡은 펠트형으로부터 봉합된다.

(2) 펠트제의 멘숀(manchon) ; 이는 보통 털 펠트제 원추상 모자형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한 흡취법에 의하여 털을 원통모양(높이가 40cm 내지 50cm이고 둘레가 약 100cm정도)으로 성형시켜 만든다. 이것은 통상 여자모로서 사용되며 원통형의 것 또는 직사각형의 것으로 가느다랗게 베어낸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직사각형 펠트는 편상으로 절단되어 트리밍으로 사용되거나 해트 또는 캡의 형태로 봉합된다.

제65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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