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가발  > 제64류 신발  > 제6403호 가죽제 갑피의 신발
HS
제6403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갑피(총설 주 part(d)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총설 주 part(c)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 주1에서 정의한것)

(2) 플라스틱

(3)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이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색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이 류 주3 가 및 총설 part(E) 참조)

(4) 가죽(이 류 주3 나 참조)

(5) 콤포지숀 레더(제41류 주3에 의하여 "콤포지숀 레더"는 가죽 또는 가죽 섬유를 기재로 한 물질에 한한다)

◀ 제6402호 제6404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