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류 주4(a)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은 신장이 86cm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하며 유아용 냅킨(diapers)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마티네이코트·픽시슈트·롬퍼·유아용의 턱박이·장갑류·타이즈 및 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된 것이 아닌 유아용의 털실신을 분류한다(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것을 제외한다). 제620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이류의 기타 다른 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209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주 4(b)참조) 이 호에는 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웨브제이거나(제4818호) 방직용 섬유의 워딩(제5601호)으로 만든 유아용 냅킨(diapers)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호에는 기타 다른 류에 게기(揭記)된 유아용의 보네트(제6505호) 또는 유아용 의류부속품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