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부라우스·셔츠 및 셔츠부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리브(rib)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싱글리트 또는 기타 조끼(제6208호) (b)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제6210호) (c) 제6211호의 스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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