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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 제6117호 의류부속품과 부분품
HS
제611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제품으로 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제나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도 포함한다(제6212호 제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틀라·베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 넥타이류

(3) 드레스 쉬일드·견패드와 기타의 패드

(4) 각종의 벨트(탄약대 포함)와 휘장(예 : 군대용 또는 성직자용) : 신축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진주 및 귀석, 반귀석(천연품, 인조품, 재생품 등)등으로 장식되었거나 귀금속제의 벅클이나 기타 부속물이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5) 머프(부인용의 토시) : 단순히 외부를 모피나 인조모피로 장식한 머프를 포함한다.

(6) 소매 보호용 덮개

(7) 무릎밴드(제9506호의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8) 레이블, 배지, 기장, 종군휘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5810호의 자수된 모티프는 제외) : 이것은 특정 형상과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 (단순히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하여 만든 물품은 제5807호에서 제외한다.

(9) 우의나 이와 유사한 의류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안감으로 분리되어 제시된 것.

(10) 포켓·소매·칼라·칼라레트·윔플 여러가지 종류의 장신구(로우제트·바우·루우시·프릴 및 프라운스)·보디스프런트·자보·커프스·욕크·러펠 이와 유사한 물품.

(11) 손수건

(12)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머리털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6111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유아용 의류부속품.

(b) 브레지어·거들·콜셋·멜방·서스펜더·가터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제6212호).

(c) 직업적인 용도의 밸트(예 : 창문청소인 또는 전기기술자용 벨트) 또는 의류용이 아닌 로제트(제6307호).

(d)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모자(제6505호) 및 모자의 부속품(제6507호).

(e) 우모제의 트리밍(제6701호).

(f) 제6702호의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의 트리밍

(g) 프레스 파스너의 스트립 및 훅이나 아이(eye)가 붙은 테이프(경우에 따라 제6001호, 제6002호, 제6003호, 제8308호 또는 제9606호).

(h)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제9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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