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게기(揭記)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앞치마·보일러슈트(작업복)·스목 및 기타 보호용 의류로서 기계공·공장근로자·외과의사등이 입는 것. (2) 성직자등의 종교적인 제복(예 : 승려복·캐속·코우프·수탄·서프라이스) (3) 직업용 또는 교수의 외의류. (4) 항공대원등이 사용하는 특수의류(예 : 항공대원용의 전열식 의류). (5) 특정의 스포츠·댄싱 또는 체조용에 사용하는 특수복(펜싱복·Jockey silk·ballet skirts·leot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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