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100분의 5이상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 탄성사는 제11부 소호 주 1 (a)에 정의되어 있다. 당해 소호주에 언급된 텍스춰드사는 제5402호의 해설 하단부에 있는 소호해설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약용 또는 소매용 포장으로 된 붕대 (제3005호) (b) 제5807호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제5810호의 자수직물 (d) 제59류의 직물 (예 : 제5903호 또는 제5907호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 및 제5908호의 심지 또는 가스 맨틀용 섬유) (e) 제11부 주7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 (또한 이 부의 총설(Ⅱ)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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