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타이어코드 직물을 분류하며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지(浸漬) 또는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 직물은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며 병렬된 필라멘트 경사가 위사에 위하여 일장한 간격으로 잡아 메어져 있다. 이 경사는 항상 고강력의 나이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사·폴리에스테르사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사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사는 기타 다른 사로 구성되며 넓은 간격의 위치에서 오로지 경사를 지탱하도록 되어 있다.(강력사에 대해서는 제11부 주6참조) 이 호에는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직물이나 제11부 주6의 명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로 만든 직물은 제외한다.(경우에 따라서 제54류, 제5903호 또는 제59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