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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A) 테리타올지(地)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이들 직물은 타올·목욕용까운·비취로브·레저로브·토이렛 장갑등에 사용되는 루프를 가지고 있는 파일직물로서 한가닥의 팽팽한 위사와 2가닥의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사중 한 가닥은 팽팽하며 한가닥은 축 늘어져 있는바 후자의 늘어진 경사가 직물의 표면에 루프를 만든다. 직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들 두 종류의 경사의 비율은 다르지만 보통 지경사의 수와 파일을 만드는 경사의 수는 동일하다. 이 루프는 가끔 꼬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통 직물양면에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한쪽면에만 있는 때도 있으며 절단되어 있기도 한다. 이 루프는 직물의 표면을 전부 덮거나 스트립모양, 첵크모양, 다이야몬드모양, 또는 더 복잡한 형태로 물품의 표면을 덮고 있다. 다만, 이 호에는 오직 한 쪽면에만 파일이 있는 것으로서 루프가 모두 절단된 직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5801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테리편물(제6001호) (b) 위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분선을 따라 단순 절단함으로서 인하여 별개의 술이 달린 제품으로 변한 원단상의 직물(제6302호) (B) 터후트한 직물 이러한 직물은 루프 또는 절단된 파일의 터프트(후크가 절단장치와 결합한 경우)를 만들기 위하여 일조로 된 바늘 및 후크를 가지고 이미 짜여있는 기포(基布)(직물·편물·펠트·부직포등)에 사(絲)를 삽입시켜 만든다. 이 호의 제품은 바닥깔개용으로는 부적합한 예를 들면 단단함·두께 및 강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5703호의 터후트한 카페트 및 바닥깔개용 물품과 구별된다. 더욱이 이러한 직물은 직물의 이면에 일렬로 된 체인 스티취를 가지고 있는 제6001호의 파일직물과 구별되며 이러한 구별은 그 특징이 스티취의 열이 직물 이면의 길이를 따라 러닝스티취의 외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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