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1) 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된 결절한 망지. 이 물품들은 단순히 길다란 망지 즉, 수제 또는 기계제의 그물코가 있는 결절한 직물이다. 이들은 제5607호의 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제5804호의 망직물과 다르다. (2) 방직용 섬유제의 어망제품 및 기타 망제품. 상기(1) 의 물품과는 달리 이들 그룹의 제품들은 사로 만들어지며 그물코는 결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다. 제품으로 된 망은 망의 모양으로 직접 제조되었거나 또는 소편의 망지를 합쳐서 만든 것이며 곧 바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손잡이·고리·추·부표·코드 또는 기타 부속품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다. 제품으로된 이 호의 망은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망류에 한하며 여기에는 어망, 위장망, 극장의 배경용망, 안전망, 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 망(예 : 정구볼용 또는 축구볼용), 그물 침대용 망, 기구용 또는 비행선용 망, 방충망등이 포함된다. 이 물품은 다른 물질로 침투시켰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예 : 기후나 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뜨개질 편직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단상의 망지(제6002호 내지 제6006호) (b) 허어 네트(제6505호). (c) 제95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망(예 : 골네트와 정구네트), 물고기를 건져내는 뜰채용 망과 기타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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