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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6류 워딩·펠트  > 제5607호 끈·로프 및 케이블
HS
제560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꼬거나 엮어서 만든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을 분류한다.

(1)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엮었거나 꼬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이호의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는 제11부 총설(Ⅰ)(B)(1) 및 (2) (주로 표)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금속으로 보강된 방직용 섬유사는 항상 이 호에 분류된다. 여기에 사용된 금속선은 대체로 굵고 장식적인 목적이 없이 단지 보강재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제5606호의 금속드리사와는 상이하다.
또한 이 그룹에는 비교적 완전하게 쪼개서 꼬임에 의하여 필라멘트로 만든 파이브릴화스트립으로 제조한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2) 엮거나 꼰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
미터당 중량에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이 호에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관상의 브레이드이며 이는 제5808호의 브레이드보다 조잡한 재료로 만든다. 그러나 이 호에서 엮은 물품은 사용된 사의 특성이 보다 적고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조밀한 구조로 꽉 엮어진 점에서 제5808호의 물품과 다르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착색 되어 있지 않다.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섬유는 대마, 황마·사이살마, 면, 코이어섬유와 합성섬유이다.
지사로 만든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은 단순히 엮었거나 금속으로 보강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은 포장, 예인, 하적 등에 있어서 묶는 끈으로 사용된다. 이것들의 횡단면은 보통 원형이나 어떤 것(예 : 전동용 케이블)은 사각형, 사다리형 또는 삼각형도 있다. 이들은 보통 표백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나 염색한 것, 방부제를 침투시킨 것, 색상이 다른 가닥으로 만든 것, 또는 고무·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도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과자점이나 꽃가게에서 사용되는 제5605호의 장식용 코드.

(b) 제5606호의 짐프사, 셔닐사 및 루프웨일사.

(c) 제5609호의 물품.

(d) 밀라네이즈 및 이와 유사한 코드와 제5808호의 기타 짐프한 방직용 섬유제품.

(e) 포장재 또는 윤할재로서 공업에서 사용되는 코드, 브레이드 및 이와 유사한 것(금속을 도포, 침투 또는 보강시켰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911호).

(f) 제6310호에 해당하는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의 스크랩.

(g) 연마재를 도포한 끈·코드류(제6805호).

(h) 운동용품(제9506호).

[소호해설]

제5607.21호
이 소호는 사이잘마 또는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된, 꼬임이 "Z"행인 단일의 끈으로서 다음의 공식에 의거 산출한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한다.
(R은 끈의 절단력을 데카뉴톤(daN)으로 표시한 것이며 n는 1킬로그램당 끈의 길이를 미터로 표시하고 있음).
예컨대 No150(1킬로그램당 150미터)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98dan이고 No200(1킬로그램당 200미터)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69 dan 이며 No 300(1킬로그램당 300미터)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40dan임.

제5607.41호
이 소호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꼬임이 "Z"행의 단일의 끈으로서 태양열에 의한 품질저하에도 안정적이며 다음에 해당하는것.

(a)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한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
(R은 끈의 절단력을 데카뉴톤(daN)으로 표시한 것이며, n는 1킬로그램당 끈의 길이를 미터로 표시하고 있음).

(b)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한 Knot평균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 :
(R"는 평균 knot 절단력을 daN으로 표시한 것 임).
예컨대 절단력의 최소치가 98daN이고 평균 knot 절단력이 57daN인 것은 끈 330수(1킬로그램당 330미터)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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