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나 air-laying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일반적으로 증기 또는 뜨거운 비누물로서)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고 균일한 두께의 쉬트가 된다. 또한 이는 직조된 펠트직물과는 완전히 구별이 된다(보통 제50∼55류). 펠트는 일반적으로 양모 또는 기타 수모로 제조되거나 이들 섬유와 기타 천연섬유(예 : 식물성 섬유, 마모) 또는 인조섬유와의 혼합물로 제조된다. 펠트는 의복류·모자·신발·신발바닥·피아노햄머·가구·장식용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또한 단열재 또는 방음재등의 여러가지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펠트를 포함한다.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 또는 인조섬유)의 쉬트 또는 웹을 천공(穿孔)하여 만든 펠트로서 직물제의 기포없이 노치바늘로 가공한 것. (2) 직물 또는 기타 재료로 된 기포위에 상기와 같은 섬유를 놓고 (나중에는 기포가 당해 섬유에 의하여 다소 덮혀진다) 바늘로 박은 것. 니들룸공법은 펠트화하지 아니한 식물성섬유(예 : 황마) 또는 인조섬유에서 펠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바느질이 기타 다른 유형의 접착에 보조수단이고 필라멘트를 기재로 하여 바느질 가공된 웹을 보완하고 있는 스테이플 화이버의 바느질 가공웹은 부직포로 간주한다(제5603호). 이 호에는 스텃치본딩 방법에 의하여 만든 직물류를 포함하는데 동 직물의 본질적인 특징은 당해물품이 방직용 섬유를 응집한 웹으로 구성되는 거승로서 그 응집력이 방직용 섬유의 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해 웨브자체의 섬유를 걸어올림으로서 향상되게 되어 있다. 섬유는 바늘로서 웹을 통하여 끌어 당겨지며 표면에 체인스팃취의 열을 형성한다. 이들 직물중 어떤 것은 파일상의 표면(파일을 절단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물 또는 기타 재료의 기포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스티취본딩 메리야스 편성공법은 제60류 총설에 기술하고 있다.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기타 가공없이(예 : dusters, blankets)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펠트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거나 포장에(예 : 소매용)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펠트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보강(예 : 방직용 섬유의 사 또는 철선)된 것도 있다. 또한 본질적인 제품의 특성이 펠트인 경우 펠트의 한쪽면 또는 양쪽면이 지판지·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 다만, 제39류 또는 제40류에 해당하는 다음 물품은 제외한다. (a)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이하이거나 플라스틱 또는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 (b) 펠트와 결합한 다포성플라스틱 또는 고무의 판. 쉬트 또는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이라 칭하는 부분 및 제4008호의 해설 (A)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정상적인 펠트공정을 거친 후 탈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침투시켜 제조된 루핑펠트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33류의 향료 또는 화장품류, 제3401호의 비누 또는 세척제, 제3405호류의 광택제·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유연제등의 물질 또는 제조품을 침투·도포(塗布) 또는 피복한 펠트(방직용 섬유가 이들 물질 또는 조제품의 단순한 지지용 매개체인 경우에 한한다). (b) 마구용포와 마구패트(pad) (제4201호). (c) 제57류의 카페트 및 기타 바닥깔개용 펠트 (d) 제5802호의 터후트한 펠트 (e) 자수된 펠트로서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상의 것(제5810호). (f)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1충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제5811호). (g) 펠트의 뒷면에 도포(塗布)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904호). (h) 침포로 사용되는 고무·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 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 및 기타 공업용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직물(제5911호). (ij) 분상 또는 입상의 연마재료로 피복(제6805호) 하였거나 응결운모 또는 재생운모로 도포(塗布)(제6814호)한 펠트. (k) 여러개의 섬유층에 아스팔트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안전하게 피복하여 만든 건축용 판(제6807호). (l) 펠트의 뒷면에 부착한 금속박 (일반적으로 제14부 또는 제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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