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이 호에는 아마사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을 분류한다.이 직물은 의상재료, 테이블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린닌직물은 메트레스 카바, 대, 타포린, 범포등에도 사용된다.의료용이나 소매용봉대는 제외된다.(제3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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