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이 호에는 카드한 양모 또는 카드한 섬수모사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에 규정한 것)을 분류한다.이들 직물은 다종다양하며 복지, 후란넬, melletons또는 기타 의류용직물과 모포, 실내 장식용 직물등을 포함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의료용 및 소매용의 붕대(제3005호)
(b)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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