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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견방주사 또는 기타의 견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 (Ⅰ)(C) 규정과 같은)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하부타이(羽二重), 산퉁, 투샤 및 동양풍의 직물. (2) 크레프 (3) 머스린, grenadines 및 voiles 및 거즈와 같은 투명한 직물 (4) 호박직, 주자직, faille, moire 및 damask와 같은 조밀하게 짜여진 직물 그러나 이 호에는 제57류 내지 제59류의 직물을 제외한다(예 : 제5911호의 볼팅크로스) [소호해설] 제5007.20호 제5007.20호에는 견노일을 제외한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85%이상인 직물만을 분류하며 견노일이 동 85%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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