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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지와 지제품  > 제4819호 상자·포장용기
HS
제4819호의 해설

[호해설]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롤링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백·코운·팩킷·자루· 판지제의 드럼(용기)(타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서류우송용의 튜브상용기·의류 보호용의 백·단지·항아리 및 이와 유사한 것(예 : 우유나 크림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진공소제기용의 백·멀미용 백등 특수목적의 종이백과 레코드백 및 스리브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접어서 만드는 상자류도 포함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매로 된 평면상의 상자류로서 접거나 slotting 함으로써 조립되는 것(예 : 케이크상자)
- 1면만을 글루우·스테이플등으로 조립하거나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용기로서 다른 면은 용기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서 형성되는 것. 밑바닥 또는 뚜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접착테이프·스테이플등의 고착시키는 수단을 추가 사용할 수도 있다.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 용법, 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농장명에 추가하여 물품의 그림과 씨뿌리는 방법 등을 인쇄한 종자대와 아동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넣은 쵸코렛포장지 또는 곡류 포장지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지이외의 타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물(예 : 직물을 뒷면에 대거나 목제지지물,끈으로 된 손잡이,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코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서류철상자, 서류함 및 이와 유사한 사무용물품(일반적으로 사무실, 상점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서류철캐비넷, 서류철상자, 서류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용기가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전(A)항의 포장용 용기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물품은 사무실, 상점, 창고 등에서 각종 서류의 철용 또는 보관용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물품은 지 이외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품(예 : 경첩, 손잡이 및 금속·목·플라스틱 또는 섬유로 만든 열쇠 장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또한 표시용 카드를 삽입하도록 금속,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제4202호의 물품(여행용품 등)

(b) 지제의 조물용기(제4602호)

(c) 제4811호의 롤상으로 제시된 용기 제조용의 도포, 피복 및 인쇄된 지 또는 판지로서 롤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 및 표시가 있는 것.

(d)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제4820호)

(e) 지사로 만든 빈포대(제6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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