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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이 2개 범주의 물품을 분류한다. (1)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것으로서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또는 나프킨스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롤상의 이러한 지로서 폭이 36cm이하 또는 이 류주 8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각종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과 이러한 종류의 지로 만든 가정용 또는 위생용 제품은 제4818호에 분류한다. (2) 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 다만, 롤상의 이러한 물품으로서 폭이 36cm이하 또는 이 류주 8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각종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과 셀룰로스워딩제품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제품은 제4818호·제4819호 또는 제4823호에 분류한다. 셀룰로스워딩은 구조가 개방된 축유한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축유의 비율이 35%를 초과하고, 하나 이상의 겹을 가지고 있으며 축유하기 전의 각 겹의 중량이 1평방미터당 20g(기본중량)인 것.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티슈)는 구조가 밀폐된 축유한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축유의 비율이 최고 35%이고 하나이상의 겹을 가지고 있으며 축유하기 전의 각 겹의 중량이 1평방미터당 20g(기본중량)인 것. 유의해야 할 것은 이 호의 물품은 이 류 주3에 규정한 공정을 거치는 것 이외에 축유·부조·천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처리를 받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의약품을 침투 또는 도포하였거나 또는 내과·외과·치과 또는 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한 셀룰로스워딩(제3005호) (b)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 및 셀룰로스 워딩(제3401호) 또는 광택제·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 및 셀룰로스 워딩(제3405호) (c) 흡취지(제4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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