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20호 세공한 목재
HS
제4420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기목 및 상감세공목재의 패널을 분류하며 패널의 일부가 목재이외의 재료가 된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의력을 심히 기울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종다양의 목제품(기목및 상감세공목제품을 포함한다) 즉, 정교한 세공품(예를들면 작은상자·보석상자), 소형설비품, 장식적세공물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거울이 부착되었다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호에 기술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한 여기에 그대로 분류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품에 천연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 판지, 플라스틱, 방직용 섬유의 직물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 안을 댄 경우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목제품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 화이버보드, 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 주3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옻칠한 목제의 상자(중국식또는 일본식의 것), 칼붙이류·과학기구용의 목제케이스 및 상자, 호주머니·핸드백에 휴대하거나 신변에 부착하는 코담배갑 및 기타의 소형상자, 문방구용의 상자등, 바늘갑, 담배통, 사탕과자상자, 그러나 이 호에는 보통의 부엌용의 양념통등은 제외된다 (제4419호)

(2) 제94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제품(제94류의 총설 참조) 따라어 이 호에는 코트걸이·모자걸이·의복솔걸이·편지통(사무실용)·재털이·펜갑 및 잉크스탠드 등의 물품이 분류된다.

(3) 조상, 동물상의 기호품과 기타의 장식품
이 호의 물품의 목제 부분품은 제외한다(제4421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a) 목제의 약품케이스 또는 총케이스, 시드·케이스·상자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가죽·콤포지션레더·지 또는 판지·벌커나이즈드화이버·플라스틱쉬이팅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한것(제4402호)

(b) 모조신변장식품류(제7117호)

(c) 제91류의 시계의 케이스 및 동부분품

(d) 제92류의 약품 및 동부분품

(e) 휴대용 칼집 (제9307호)

(f)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 램프 및 기타 조명기구)

(g) 제96류의 끽연파이프 및 동부분품·단추·연필 및 기타 제품

(h) 제97류의 미술품 또는 골동품

◀ 제4419호 제4421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