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Ⅰ)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일반적으로 포장용 및 운송용에 사용되며 측면, 뚜껑 및 바닥이 중공이 아닌 케이스와 상자류. (2) 크레이트, 과실 또는 야채용의 상자, 달걀그릇 및 기타의 측면이 얇고 상부가 열려있는 용기(유리제품, 도자제품, 기계류 등의 운송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한다). (3) 치즈, 의약품 등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며 평삭 또는 박피한 목재로 만든 상자 (다만, 엮은 목재로 만든 것은 제외된다) 성냥갑(불을 키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및 버터, 과실등의 판매에 사용되는 원추형의 열려있는 용기 (4) 염색재료, 화공약품 등의 운반용에 사용되는 드럼 및 배럴형의 용기, 그러나 통장이가 만든 제품은 제외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 화이버보드, 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 주3 참조) 이러한 용기는 뚜껑이 없이 제시될 수도 있다(케이스, 크레이트 등과 같은 "오픈"용기). 이러한 용기는 미조립 또는 부분조립상태로 제시될 수 있는데 다만 완성된 용기로서의 필요한 부분품 또는 불완전한 용기이지만 용기로서의 특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부분품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세트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톱질한 것, 대패질한 목재, 합판 등으로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포장용 케이스는 간단한 못질, 장부맞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접합되어 지는 수도 있다. 이것은 돌저귀, 손잡이, 파아스너, 다리 또는 코너피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금속, 지등으로 안을 댄 경우도 있다. 중고의 상자, 크레이트 등은 더 이상의 사용가능성이 있으면 이 호에 분류되나 연료용 이외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401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제4202호의 물품 (b) 제4420호의 카스켓,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하나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장비된 콘테이너 (제8609호) (Ⅱ) 케이블 드럼 케이블드럼은 전선, 전화선 및 이와 유사한 케이블을 유지 및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부피가 큰 드럼으로서 때로는 직경이 1m를 초과하는 것도 있다. 이들은 케이블을 까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해 롤상으로 되여있다. (Ⅲ)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보드 적재용보드는 기계장치에 의한 취급·운송 및 보관용의 간단한 짐꾸러미를 만들기 위한 다량물품 조립용의 이동형 플레트폼이다. 페렛은 운반자가 별개인 2개의 덱크로 되여있거나 또는 지지해 주는 다리가 있는 1개의 덱크로 구성된 적재용 보드로서 본질적으로 포크리프트 트럭이나 페렛 트럭이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여 있다. 박스페렛은 상층구조가 적어도 3면으로 되여 있어서 떼어낼수 있거나 수직으로 접을 수 있으며 2중의 덱크페렛 또는 다른 박스페렛과 함께 사용이 되도록 디자인되여 있다. 또다른 적재용 보드의 예로는 프렛트폼, 포스트 프래트폼, 칼라형의 박스프랫트폼, 사이드레일 프랫트폼 및 엔드레일 프랫트폼이 있다. (Ⅳ) 페렛 칼러 페렛칼러는 4개의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칼러로서 보통 이들 목재의 끝에는 경첩이 있어서 이들이 페렛자체의 프레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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