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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털이 없는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잡종의 면양과 산양의 것도 포함한다)로서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것이 분류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 류 총설 참조) 면양 또는 어린양의 가죽은 산양의 가죽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며 또한 보다 불균질한 표피로 되어있다. 면양원피도 백반으로 유연처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류 총설 참조) 면양원피의 그레인 스프릿을 유연처리한 것을 '스카이버'라 하며 '배질'이라는 것은 면양원피를 식물성 유연처리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한다)(제4114호) (b)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된 가죽의 페어링 및 기타의 웨이스트(제4115호) (c) 탈모하지 않은채 유연처리나 크리스트 처리한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제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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