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의류와 장갑, 벙어리 장갑(엄지손가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 의류부속품(예 : 외과의사·방사선취급자·잠수부용 등의 보호용 장갑 및 의류)으로서 접착·재봉 또는 기타 별도의 방법으로 만든 것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되어 있다. (1) 전부가 고무제의 것 (2)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펠트·부직포로 만든 것(제11부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제56류 주3 및 제59류 주4 참조) (3) 일부분이 방직용 섬유직물인 고무제로서 고무가 본질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것 상기 (1), (2), (3)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에는 케이프, 애프론, 기저귀, 땀받이, 턱받이, 벨트 및 콜셋벨트를 포함한다. 다음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제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제61류 또는 제62류) (b) 제64류의 신발류 및 동부분품 (c) 제65류의 모자(수영복을 포함한다) 및 동 부분품 [소호해설] 제4015.11호 외과용장갑은 침지에 의해서 제조되는 얇고 인렬강도가 높은 제품으로서 외과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무균의 pack상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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