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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40류 고무  > 제4007호 고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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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7호의 해설

[호해설]
고무사는 가황한 고무의 쉬트 또는 판을 절단하든가 압출하여 얻어진 사를 가황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부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고무사(단사) : 횡단면의 형상은 불문하며,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mm를 초과한 것은 제외된다(제4008호).

(2) 고무끈(다중사) : 구성하고 있는 사의 굵기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재료를 제외한다(제11부). 예컨데, 직물을 피복한 고무사와 고무끈은 제5604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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