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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21호 기타 판·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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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이 류 주10에 의하면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에는 판·쉬트·필름·박·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 연마한 것, 압형한 것, 착색한 것, 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쉬트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비튼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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