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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 생산품  > 제3812호 고무·플라스틱용 화학조제품
HS
제3812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서 '복합', '조제' 및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의도적인 혼합물 및 조합물

(ⅱ) 제3823호의 지방산 또는 지방성 알콜과 같은 동족계열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반응혼합물

(A) 조제한 고무가황 촉진제
이 범주에는 가황물에 보다 더 좋은 물리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가황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온도를 저하하기 위하여 가황하기 전에 고무에 첨가되는 물품을 분류하며 가소제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혼합물만 분류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유기물질(디페닐구아니딘, 디티오카바에이트, 티우람설파이드, 헥사메틸렌 테트라민, 머카프토벤조티아졸 등)을 기제로 하며, 무기활성제(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슘, 산화연 등)와 화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게기하지 아니한 것 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 범주에는 플라스틱에 원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또는 고무혼합물의 가소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복합가소제가 분류된다. 이러한 형태의 물품 예에는 제15류의 혼합지방성 알콜에서 생성된 혼합 디알킬프탈레이트는 물론 프탈레이트 에스테르를 둘 이상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이 포함된다. 가소제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와 셀룰로스에스테르에 널리 사용된다.
이 호에는 가소제로 사용되거나 종종 가소제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다(이 해설서 말미의 제외규정을 참조하라).

(C)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이 범주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산화방지조제품(예 : 고무제조시에 경화 또는 노화방지제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는데, 혼합알카리성 디페닐아민과 엔나프틸아닐린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같은 것이 있다.
또한 이 범주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기타 복합안정제가 분류된다. 이러한 형태의 물품예에는 제15류의 혼합 지방성알콜로부터 얻어지는 혼합 유기석복합물과 같은 반응혼합물은 물론 안정제를 둘 이상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이 포함된다. 플라스틱용 복합안정제의 주용도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와 같은 특정 중합체의 탈염화수소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폴리아미드용 열안정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27류의 석유·피트로울렴제리·파라핀왁스 및 아스팔트

(b)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예 : 프탈산디옥틸)

(c) 광물유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액체에 대한 첨가제로서의 조제산화방지제(제3811호)

(d) 고무가공용 소연촉진제(화학적 가소제로 알려진 경우라도) (보통 제3824호)

(e) 제39류의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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