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이 호에는 제3701호, 제3702호 또는 제3703호에 게기된 사진플레이트, 필름, 지, 판지 및 직물을 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한다. 이 물품은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의 것(반전 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현상된 플레이트, 필름, 지, 판지 및 직물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705호 및 제3706호, 제49류 또는 제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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