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빛·소리·가스·연기발생 또는 방화효과를 일으킬수 있는 불꽃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오락용 불꽃제품 (a) 불꽃제품(폭탄·퓨즈·머룬·제트·양초·횃불·벤갈성냥 및 등불 등) 이것의 목적은 그들의 연소에 의한 음·광 또는 연기 발생 효과를 통해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물품에 통합되어 있고 전기퓨즈나 시발체 퓨즈에 의해 점화되는 흑색파우더와 같은 점화파우더에 의해 점화가 보장된다. (b) 완구용 화공품 예 : 장난감 권총알(테이프·쉬트·롤 또는 둥근 플라스틱 링에 조제되어 있는)·마법양초와 크리스마스 폭죽용 스냅. 이들 화공품의 연소는 단지 제한된 효과를 발생한다. (2) 기술적인 장치 (a) 음 또는 광에 의한 신호용장치 예 : 바다에서 사용하는 조난로켓트·항공기 장비용의 포토플래쉬·카트리지·베리불꽃·안개중신호용품 및 철도용 횃불·개인용 조난로켓트·영화 또는 텔레비젼 등의 발광효과제·발광장치·안내장치·불꽃유인물과 연기발생장치 (대개 착색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비교적 장기간 빛·음 또는 연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b) 농업용 또는 공업용 장치 예 : 우박방지로켓트·우박방지카트리지·농업용 연기발생기·동물을 위협하여 쫓는 천둥- 후래쉬와 파이프라인에서 가스누출 시험용의 연기발생 장치. 또한 이 호에는 앞의 그룹에 게기되지 아니한 기타 화공품장치(예 : 구명밧줄로켓트·폭발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단용의 납으로 塗布된 폭발코드)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진용 섬광재료(제3707호) (b)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제3824호) (c) 리베팅공구용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시동용의 폭약에 들어있는 空包 (제9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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