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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5류 단백질  > 제3507호 효소
HS
제3507호의 해설

[호해설]
효소는 생체세포에 의하여 생산되는 유기물질로서 효소 자체의 화학구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생체세포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특정의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조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효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Ⅰ) 화학적 조성에 따른 분류

(a) 분자의 구성이 단백질만으로 되어 있는 효소(예 : 펩신·트립신·유리아제).

(b) 분자의 구성이 공동인자인 저분자량의 비단백질화합물과 결합된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 ·공동인자는 금속이온[예 : 아스코르베이트 산화효소중의 동, 인간 태반의 염기성 포스퍼타제중의 아연)이거나 또는 보효소로 불리우는 복합유기분자(예 : 피루베이트 데카르복실라제중의 티아민이인산염, 글루타민옥소애시드 아미노트란스퍼라제중의 인산피리독살)인 경우가 있다. 때로는 두 종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Ⅱ) 작용에 의한 분류

(a) 화학적 활성에 따라 산화환원효소, 이전효소, 가수분해효소, 이탈효소, 이성화효소, 합성효소, 또는

(b) 생화학적 활성에 따라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등이 있다.

ㅇㅇ
이 호의 효소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순수'(분리)효소
보통 결정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로 의약용 또는 과학적 연구목적에 쓰이며,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효소사의 농축물 및 조제효소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은 물품이다.

(B) 효소사의 농축물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때 얻어진다. 이들 제품은 때로는 몇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특정 표준화제 또는 안정제는 농축물내에 이미 다소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발효액 또는 청정공정이나 침전공정에서 발생한다.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

(C)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
조제효소는 상기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효소 또는 효소농축물을 상호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육연화용 효소사 조제품
예컨데 포도당이나 기타의 식품을 첨가한 단백질 분해효소(예 : 파파인)로 구성된 물질

(ⅱ) 맥주·포도주 또는 과일쥬스를 청징하기 위한 효소사 조제품
(예 : 펙틱효소에 젤라틴, 벤토나이트 등을 첨가한 것)

(ⅲ) 박테리아성알파아밀라제 또는 프로티아제를 기제로 한 직물의 풀빼기용 효소사조제품.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조제품을 제외한다.

(a) 의약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

(b) 유연전처리용 효소조제품(제3202호)

(c) 효소사의 조제침지제 또는 조제세제 및 제34류의 기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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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중 상관습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레네트(응유효소)(렙퍼먼트, 키모신, 레닌)
레네트는 송아지의 신선 또는 건조한 제4위(胃)에서 얻거나 특정 미생물을 배양하여 얻는다. 이 물품은 유중의 카세인을 응고시킴으로써 우유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다. 레네트는 액상, 분상 또는 정상이 있으며, 제조공정중에 잔유하거나 안정화를 위하여 첨가된 염류(예 :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황산나트륨)와 보존제(예 : 글리세롤)를 함유할 수 있다.
레네트는 주로 치즈공업에 사용된다.

(2) 췌장계 효소
췌장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효소는 트립신 및 키모트립신(단백질을 분해한다), 알파아밀라제 (전분을 분해한다) 및 리파제(지방질을 분해한다)이며, 이들 효소는 주로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의약품 및 의료품에 사용된다.
췌장효소 농축액은 보통 신선 또는 건조한 췌장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들은 결정수의 대부분을 흡수하도록 첨가된 고흡착성의 염과 저장 또는 수송을 용이하게 하도록 첨가된 보호콜로이드를 함유하는 수가있다. 이것은 풀빼기제, 세제, 탈모제 또는 유연제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췌장효소계조제품은 직물의 풀빼기 용품을 포함한다.

(3) 펩신
펩신은 돼지 또는 소의 위점막에서 얻어지며 안정화를 위해서 때로는 황산마그네슘의 포화용액에 저장되거나 자당 또는 젖당과 혼합된 것이 있다(분상펩신).
펩신은 염산 또는 염산 베타인과 결합된 물품 또는 펩신와인으로서 주로 의약용으로 사용된다.

(4) 맥아효소
이 그룹에는 단지 맥아아밀라제만이 포함된다.
맥아엑스는 제1901호에 분류한다.

(5) 파파인, 브로멜라인, 피신
파파인이란 파파야나무(카리카 파파야)의 건조라텍스 또는 이 물품에서 얻어진 두가지의 성분, 즉 파파인(협의의 파파인)과 키모파파인을 칭한다.
파파인은 예컨대 내냉장성 맥주의 제조, 육연화제용(상기(C)(ⅰ) 참조), 의약용 등에 사용된다.
건조라텍스로서 오직 부분적으로 수용성인 파파인은 제1302호에 분류된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나무에서 얻어진다.
피신은 특정한 무화과나무의 라텍스에서 얻어진다.

(6) 미생물에서 얻은 아밀라제와 프로티아제.
특정 미생물은 적당한 배양기에서 배양하면 상당량의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를 분비한다.
세포와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용액을 저온진공증발에 의하여 농축하거나 무기염(예 : 황산나트륨) 또는 친수생의 유기용제(예 : 아세톤)를 첨가하여 효소를 침전시킨다.
미생물성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세균성 알파아밀라제.
세균성 알파아밀라제 (예컨대 고초균을 사용해서 얻는것)는 전분액화효소로서 접착제, 전분을 기제로 한 지 도포제의 제조, 제빵과 기타 식품공업, 식물의 풀빼기제로 사용된다.

(b) 곰팡이 아밀라제
곰팡이 아밀라제는 주로 리조프스속 또는 아스펠길루스속의 곰팡이를 배양함으로써 얻어지는 알파아밀라제이다.
이것의 액화력은 큰편이지만 세균성아밀라제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진다.
곰팡이 아밀라제는 식품공업에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곰팡이 아밀라제는 때로는 프로테아제, 글루코스산화효소, 인베르타아제를 함유하고 있기도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c) 아밀로글루코시다제
이 효소는 예컨대 리조프스속 또는 아스펠길루스속의 곰팡이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강력한 당화제이지만 액화력은 없다. 이것은 전분물질로부터 텍스트로스를 고수율로 얻는데 사용한다.
이 효소의 주 용도는 포도당시럽과 텍스트로스의 제조이며, 곡물알콜 발효 매쉬에 대한 당화제로 사용된다.

(d) 프로테아제
세균성 프로테아제는(예컨대 고초균형의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단백질분해효소로서, 직물풀빼기제의 제조, 특정 조제세제및 맥주제조에서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된다.
곰팡이로부터 생산되는 프로테아제는 의약용과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7) 베타 아밀라제
이 효소는 맥아맥, 소맥, 대두와 같은 식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다. 이것은 전분과 덱스트린으로부터 맥아당을 생산한다.

(8) 펙틱효소
이 효소는 주로 리조프스속 또는 아스펠길루스속의 각종 곰팡이를 배양하여 생산한다. 이것은 과실 또는 야채쥬스의 제조(압착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쥬스분의 회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및 가공공정에 사용된다.

(9) 인베르타제(베타프룩토푸라노시다제)
인베르타제는 통상 저발효양조효모로 부터 얻는다.
이 효소는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며, 골든시럽·쵸코렛·마르지판의 제조에 사용한다.

(10) 포도당 이성화효소
이 효소는 주로 스트렙토마이세스속 또는 바실루스속의 특정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얻는다. 이것은 고당도의 시럽을 제조하는 경우에 포도당을 부분적으로 과당으로 전화시키는데 사용한다.
상기한 기타 제외 규정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이스트 (제2102호)

(b) 코카르복실라제 (애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 코지마제(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 같은 보효소(제29류).

(c) 제3001호의 건조한 선과 기타의 물품.

(d)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 혈액효소(예 : 트롬빈) 및 기타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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