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3류 향수·화장품  > 제3307호 기타제품
HS
제330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면도용 제품류
예 :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제34류 주1의 (c) 참조) : '면도후용(用)'로숀, 알룸블록과 지혈막대.
블록상의 면도용비누는 제외한다(제3401호)

(Ⅱ) 인체 탈취제 및 제한제

(Ⅲ) 목욕용 조제품
예 : 가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목욕용 제품류(비누 또는 기타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34류 주1(c)참조)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체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되어 있는지를 불문한다)은 제3401호에 분류된다(액체 또는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함).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된다.

(Ⅳ)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 조제품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을 포함한다)

(1) 실내용 가향제와 종교의식용 방향제
이들은 보통 증발 또는 연소(예 : '아가바티')에 의해서 사용되며, 액상, 분상, 원추형주머니, 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조제품 중의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향기 나는 (양)초는 제외한다(제3406호)

(2) 실내용 방취제(가향여부 또는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실내용 방취제는 기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라우릴 메타아크리레이트와 같은 물질, 또는 예를 들면 반더왈즈 결합제로 냄새를 물리적으로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용의 경우에는 보통 에어로졸 캔에 포장되어 있다.
냉장고, 자동차등에 쓰이는 방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활성탄소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Ⅴ) 다음과 같은 기타 물품 :

(1) 탈모제.

(2) 향낭 : 린넨 장에서 향기을 피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방향성 식물이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

(3) 가향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종이

(4) 콘텍트렌즈 또는 의안용 액. 이들은 세척용, 소독용, 담금용 또는 착용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5)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

(6) 동물용 화장제품(예 : 견용의 샴푸,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

ㅇㅇ
부록
제3301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유, 레지노이드 및 압출한 올레오레진 목록

◀ 제3306호 제3308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