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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1) 샴푸,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 주1 (c)참조)과, 기타 샴푸. 부(副) 약물 또는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제30류 주 1(라) 참조). (2)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3) 헤어래커(종종 '헤어 스프레이'라고도 함) (4)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것) 머리용오일, 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 크림린스 두피 이외의 체모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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