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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 과자, 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등)이나 기타공업에서(예 : 비누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1) 정유의 혼합물 (2) 레지노이드의 혼합물 (3) 압출한 올레오수지의 혼합물. (4) 합성방향성물질의 혼합물. (5) 둘이상의 방향성물질로 구성하는 혼합물(정유, 레지노이드, 압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 (6)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증량제(carriers)(예 : 식물유, 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 (7) 타류물품과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과의 혼합물(희석제 또는 캐리어와 화합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들 물질이 당해 혼합물의 기제로 된 물품에 한한다. 정유 레지노이드 또는 추출한 올레오레진 조성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최종 물품으로서 그 조성이 본래 제품과 현저히 다를때는 이 호의 혼합물로 분류된다. 이와같은 제품의 예로는 멘톤오일(멘톨의 대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박하유를 빙냉하여 붕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멘톤 63%와 멘톨 16%를 함유한다). 백장랍유(장랍 및 사프롤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랍유를 빙냉, 증류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디펜텐, 피넨, 캠펜등을 합하여 시네올 30∼40% 함유한다)및 게라니올(시트로넬라유를 분별 증류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시트로넬롤등 여러가지와 함께 게라니올 50∼77%를 함유한다). 특히 정유 및 보향제의 혼합물로서 알콜을 첨가하므로써 사용할 수 있는 향료기제는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알콜(예 : 에틸알콜·이소프로필알콜)용액으로서 1이상의 향료물질을 용해한 것은 향료, 식품, 음료나 기타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면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방향성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조제품은 알콜 또는 비알콜성으로서 알콜음료나 비알콜 음료 제조에 사용된다. 이들 조제품은 이 류 주2에 규정된 방향성물질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기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 방향성 물질은 일차적으로 음료에 향기를 부여하는데 사용되며 부차적으로 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특정 음료의 특색을 이루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방향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방향성물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주스·색소·산미료·감미료 등도 함유할 수 있다. 제시된 상태로는 음료로 소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22류의 음료와 구별된다. 이 호에는 이류 주2의 방향성물질을 제외한 물질을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알콜과 비알콜 조제품의 화합물은 제외한다. (이 표의 기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2106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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