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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2류 유연·착색제  > 제3210호 기타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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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0호의 해설

[호해설]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이 호의 페인트는(에나멜 포함)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건성유(例로서 아마인유)(변성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또는 천연수지에 안료를 첨가하여 수성 또는 비수성매질에 용해 또는 분산된 것.

(2) 특정 액상결합제(합성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포함한다) : 경화제 및 안료는 함유하나 특정 용제 또는 기타 매질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3) 고무(합성고무를 제외한다)를 기제로 한 페인트 비수성매질에 용해 또는 분산된 것 또는 안료를 첨가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한 것. 이러한 유형의 페인트는 유연한 피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엷게 칠하는데 사용된다.

(B) 바니쉬(래커를 포함한다)
이 호의 바니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유성바니쉬 : 필름 생성성분이 건조유(例 : 아마인유)이거나 건조유에 락·천연 검 또는 천연수지를 혼합한 것.

(2) 락·천연 검 또는 천연수지를 기제로 한 바니쉬 및 래커 : 주로 락·천연 검 또는 천연수지(쉘락·코팔·로진·담마 등)를 알콜(스피릿 바니쉬)·검·우드 또는 황산테레빈유·백정·아세톤 등에 용해 또는 분산액으로 조성된다.

(3) 역청질·피치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제로 한 바니쉬(경우에 따라서 흑색칠·흑색바니쉬 등으로 알려져 있음). (역청 등을 기제로 한 바니쉬와 제2715호의 특정 혼합물과의 구별은 그 호의 해설서 제외규정(e) 참조).
(역청등을 기제로 한 바니쉬와 제2715호의 특정혼합물과의 구별은 그 호의 해설서 제외규정(d) 참조).

(4) 용제를 함유하지 않는 액체바니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 액상플라스틱(보통 에폭시수지 또는 폴리우레탄)과 경화제라 불리우는 필름 생성부분으로 된 바니쉬 : 특정바니쉬에서 경화제는 사용시 첨가되어지며 그 경우 2가지 성분들은 각각의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 이들 용기들은 하나의 패키지에 포장될 수도 있다.

(b) 수지만으로 된 바니쉬 : 사용시의 피막형성은 경화제의 첨가에 의한것이 아니고 열 또는 대기중의 수분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c) Oligomers(i.e : 단량체단위 2, 3 또는 4의 폴리머)와 가교단량체 및 Photoinitiators(함유 또는 미함유)로 된 바니쉬 : 이들 바니쉬는 자외선, 적외선, X-선, 전자광선 또는 기타 복사선에 의해 불용제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되어 진다.
이들은 바니쉬로서 사용될 것이 명백하지 않는한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b)에 게기된 물품은 제39류에 분류되며 (c)에 게기된 물품과 사진용유화제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 3707호에 분류된다)

(5) 고무(합성고무는 제외)를 기제로 한 바니쉬 및 래커는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된 것, 또는 수용성 매질에 분산된 것으로서, 결합물질에 용해될 수 있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도 있다. 여기에서 규정한 바니쉬는 그들을 단독으로 바니쉬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기타 성분을 반드시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이들 물품은 보통 제40류에 해당한다.

(C) 디스템퍼(신발류 크리닝의 백악용을 포함한다) 및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1) 디스템퍼는 주로 가죽글루나 카세인과 같은 결합제를 극소량 첨가한 착색제 또는 광물성물질(例 : 호분)로 조성되어 있으며 충전제·살균제 또는 방부제가 혼합된 것도 있다.
디스템퍼는 교질백색안료·카세인디스템퍼·규산염디스템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상이나, 페이스트상 또는 유화상으로 제시되는 수도 있다.

(2) 신발류크리닝용 백악은 결합제(덱스트린이나 가죽글루)로써 정상으로 응집한 白堊으로 되어 있으며 디스템퍼의 일종이다. 이들은 페이스트 또는 분산물 형상인 것도 있다.

(3)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는 일반적으로 디스템퍼와 유사한 조제품으로서 광물성 안료 또는 유기안료와 특정량의 결합제 (例 : 카세인산염)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으며 분상의 것, 페이스트상의 것, 물에 분산된 것이 있으며 피혁광택제를 혼합한 때도 있다.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벽·바닥 등에 사용하는 표면처리제로서 고비율의 충전제가 첨가된 고무 또는 플라스틱물질을 기제로 하고 있으며 보통 매스텍과 같이 주걱·흙손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물품(제3214호)

(b) 페인트와 유사한 조성을 하고 있으나 페인팅에 적합하지 않는 인쇄용 잉크(제3215호)

(c) 분말페인트 : 주로 수지로 조성되며 첨가제, 안료등을 함유하며 열효과에 의하여 (정전기를 응용하는지 여부를 불문) 목적물에 사용되는 것(제3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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