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서는 방적용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 방부제등)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 또는 살리실산 메틸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 각종의 조제피복재·조제습포제(예 : 아마인습포·겨자습포)·약용반창고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편상·원반상 또는 기타 어떠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된다.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통상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병원등)에게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예 : 첨부라벨 또는 특별히 접은 모양등으로 구별된다)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피복재를 포함한다. (1) 피부의 피복재 : 동물피부조직(통상 돼지의 것)을 냉동하거나 진공건조시켜 만든 스트립으로서, 피부가 손실된 부분이나 노출된 피부의 상처, 수술감염부위 등에 직접 도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생물피복재로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 크기가 있으며, 사용법이 표시된 라벨이 첨부되어 있는 살균용기(소매포장)에 포장되어 있다. (2) 액상피복재 : 스프레이캔(소매포장)에 들어 있으며 투명한 보호피막으로 상처를 덮는데에 사용된다. 휘발성 유기용제(예 : 초산에틸)에 용해한 플라스틱(예 : 변성비닐공중합물 또는 메타아크릴수지)의 살균용액과 분무제로 조성된 것이 있으며 의약물질(특히 방부제)이 첨가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서는 산화아연을 함유한 붕대 및 반창고와 기브스붕대로서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였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플라스틱 및 치과용 플라스터를 기제로한 조제품(각각 제2520호 및 제3407호) (b) 이 류의 주4에서 규정한 물품(제3006호) (c) 위생용 수건 및 위생지혈질(제4818호, 제5601호 또는 제6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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