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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3류 사료  > 제2302호 밀기울
HS
제2302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곡립의 도정에서 생기는 밀기울·미강과 기타의 잔유물 : 이 범위에는 반드시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수수·쌀 및 메밀의 도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에 대한 제11류 류주 2(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구성된다.
이들은 특히 다음의 것이 있다.

(1) 밀기울 : 소량의 부착 배유와 약간의 분을 가진 곡립의 외피로 구성된다.

(2) 미강(또는 middlings). 분의 제조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분쇄한 곡물에서 얻어지며 대부분 체로친(screening 및 sieving)후 남은 피의 얇은 부분과 약간의 분으로 구성된다.

(B) 곡물의 체로치기 또는 기타 처리공정에서 생기는 잔유물 : 제분의 전공정시에 얻어지는 체잔유물은 본질상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 기초곡물·소립(smaller)·이형편상(mis-chapen)·파쇄된 것(broken)·또는 분쇄된 것(crumbled)의 립.
- 기초곡물과 혼합된 여러가지 잡초의 종자.
- 잎 및 줄기·광물 등의 단편.
이 범위에는 다음의 것을 더 포함한다.

(1) 사이로·선창 등을 청소하여 얻는 잔유물로서 상기의 것과 아주 동일한 조성을 가지는 것.

(2) 표백공정중 미립에서 제거된 과피

(3) 곡립의 겉껍질 벗기기·롤링(rolling)·엷은 조각으로 벗기기(flaking)·작은알갱이로 만들기(pearling)·얇게 잘라내기(slicing)또는 굵게 타기(kibbling)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잔유물

(C) 채두류의 분쇄 또는 기타 처리공정에서 생기는 유사한 잔유물과 웨이스트
또한 이 호에는 펠리트상으로 된 상기 물품이 분류된다(이 류의 총설 참조).
또한 이 호는 옥수수를 통채로 분쇄한 것으로서(껍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11류 주2(가)의 옥수수 제분 생산품에 대해서 규정한 전분 및 회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곡물을 탈곡하여 얻어지는 곡물의 껍질(husks)은 제1213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식물성 유지 추출 후에 남은 오일 케이크와 고형 유박을 제외한다(제2304호 내지 제2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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