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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2류 음료·알콜  > 제2206호 기타의 발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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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6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예시하면,

(1) 사과술 : 사과쥬스를 발효하여 제조한 알콜성 음료

(2) 배술(perry) : 배쥬스를 사이다와 유사하도록 제조한 발효주

(3) 미이드 : 꿀의 수용액을 발효하여 제조한 주(이 호에는 hydromel vineux-백포도주, 방향성물질과 기타 물질을 함유한 미드-를 포함한다).

(4) 건포도주(Raisin wine)

(5) 과실주 : 신선포도쥬스를 제외한 과실쥬스(무화과, 대추야자 또는 딸기) 또는 채소쥬스를 발효하여 얻은 것으로서,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0.5%이상인 것.

(6) 말톤(Malton) : 맥아엑스와 포도주 찌꺼기로 제조한 발효음료.

(7) 스푸루스(Spruce) : 전나무의 잎, 작은 가지(지) 또는 에센스로 제조한 음료.

(8) 청주 또는 쌀술(Sake or rice wine)

(9) 팜주(Palm wine) : 팜나무의 수액으로 제조한 주.

(10) 진저엘맥주(Ginger beer)와 약초맥주 : 설탕·물·생강 또는 약초를 효모로 발효하여 제조한 맥주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 또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콜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 또는 2차 발효로 알콜함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들 음료 중 어떤 종류는 비타민 또는 철화합물이 첨가된 것도 있다. 때로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이들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건강 혹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호에는 비알콜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혼합물(例 : 레모네이드와 맥주 또는 포도주의 혼합물 및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상인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과실쥬스(사과, 배 등)및 기타 음료로서 전용량의 0.5%이내의 알콜 용량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각기 제2009호 또는 제2202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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