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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타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알콜 음료를 분류한다(이류 주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A) 물(설탕이 첨가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 감미제 또는 향미제가 들어 있는 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호에 포함된다. (1) 감미 또는 향미를 가한 광수(천연 또는 인조) (2)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쥬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것에 구연산·주석산을 가한 때도 있다.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 (B)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쥬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된다. (1) 물과 설탕의 첨가 및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된 타마린드 넥타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액상요구르트·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으로서 코코아, 과실 또는 향미료를 함유한 것(제0403호). (b) 제1702호의 당시럽 및 제2106호의 향미료를 가한 당시럽 (c) 과실 또는 채소쥬스(음료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이는 제2009호에 해당됨) (d)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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