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에 분류되는 종류의 육, 설육(屑肉) 또는 피의 모든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1601호), 육 엑스와 육 즙(제1603호)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 (2) 파테(pates), 육페이스트, 갤런틴(galantines), 리렛트(rillettes ). 다만 이들이 제1601호의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분류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 (3) 제2류 또는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屑肉)(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 후추와 염으로 조미) 또는 곱게 균질화한 육 및 설육(屑肉))(이 류의 총설 항목(3) 참조). (4) 피의 조제품(블랙푸딩과 제1601호의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5) 육, 설육(屑肉)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이상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밀을 포함한다.) -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하라) 이 호에서는 다음것이 제외된다. (a) 육 또는 설육(屑肉)으로 속을 채운 파스타(라비올리 등)(제1902호) (b)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 향신료와 혼합조미료(제2103호) (c) 수프·부로드와 수프·부로드 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제2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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