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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3류 식물성엑스  > 제1302호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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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2호의 해설

[호해설]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渗出)케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特揭)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이 해설서(A)부분 말미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
이들 수액과 엑스는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은 같지만 높은 비율의 기타 식물성 물질(예 : 염록소·탄닌산·고미소·탄수화물 및 기타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301호의 정유·레지노이드 및 추출된 올레오레진과 구별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아편(opium) 양귀비(Pappy)의 설익은 꼬투리의 수액이 건조된 것으로서 줄기나 꼬투리로부터 추출되거나, 여기에 새겨놓은 상처에서 추출함으로써 얻어진다. 이것은 보통 여러가지의 형상과 크기를 가진 것으로서 볼상(balls) 또는 케이크상(Cakes)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줄기의 농축물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이호의 주 1(바) 참조)

(2) 감초엑스 : 두과에 속하는 어떤 식물(Glycyrrhiza glabra)의 건조된 뿌리를 가압하에서 열수로 추출한 다음 농축한다. 이것은 액상·괴상·케이크상·스틱상·스라이스상(Slices)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서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또는 당분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과자로 만든(즉, 조제된)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1704호).

(3) 호프의 엑스

(4) 제충국엑스(Pyrethrum extract) 주로 각종의제충국 종류(예 : 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의 꽃을 노말핵산 또는 석유에테르와 같은 유기용제로 추출함으로써 얻어진다.

(5) 로테논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 뿌리의 엑스(derris·cube·timbo·barbasco등)

(6) 인도 삼속의 식물의 엑스 및 팅크츄어(tinctures) 인도 삼수지(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제한 것)는 제외된다.(제1301호)

(7) 인삼엑스 : 물 또는 알콜 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삼차 또는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 유당 또는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엑스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8) 앨로우 : 동일한 명칭을 갖는 수종의 식물(Liliaceae과)로부터 얻어지는 대단히 쓴맛을 가지는 점성의 수액

(9) 포도필럼(podophyllum) : 포도필럼 펠타튬의 건조된 근경으로부터 알콜로 추출한 수지성물질

(10) 큐라리 : 스트리크노스과에 속하는 수종식물의 잎과 수피로부터 추출한 수성엑스

(11) 쿠아시아 아마라(Quassia amara)엑스 : 남아메리카에서 생장하는 동명을 가진 관목(Simaroubaceae과)의 목질로부터 얻어지는 엑스
쿠아신(Quassin)은 쿠아시아 아마라의 목질에서 나온 대단히 쓴 엑스로서 제2932호의 복소환식화합물의 일종이다.

(12) 기타의 의약용 엑스.
예 : 벨라돈나(belladonna)·블랙얼더(black alder)·카스카라사 그라다(Cascara Sagrada)·마늘(garlic)·겐티안(gentian)·얄랍(jalap)·싱코우나(cinchona)·대황근(rhubarb)·사르서퍼릴(Sarsapailla)·타마린드(tamarind)·밸러리안(valerian)·파인바드(pine buds)·코카(Coca)·콜로신드(Colocynth)·메일펀(malefern)·윗치하즐(witch hazel)·헨베인(henbane)·맥각(ergot of rye)

(13) 만나(Manna) : 서양물푸레나무(ash-tree)의 어떤 종류로부터 삼출 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감미를 가진 수액의 고상물질

(14) 끈끈이(Bird lime) : 즉 겨우살이 열매와 서양감탕나무(mistletoe berries and holly)로부터 추출된 녹색의 점성물질

(15) 카시아 펄프에서 얻어진 수성엑스, 그러나 카시아 꼬투리 및 카시아 펄프는 제외한다.(제1211호)

(16) 키노검(Gum kino) : 탠닝용과 의약용에 사용되는 어떤 열대수목의 점질수액

(17) 일본(또는 중국) 락카(천연 락카) : 극동지역에서 생장하는 라스(Rhus, urushi)<예 Rhus vernicifera>)로 알려진 어떤 종류의 관목에 새겨놓은 상처에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액의 일종이다. 이것은 각종의 물품(쟁반·장농 등)의 도장용이나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18) 파파주우스(Papaw juice) : 파파인 산소와 같이 정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현미경으로 보면 응집된 라텍스의 소립자가 아직 존재해 있다). 파파인(papain)은 제외된다(제3507호)

(19) 콜라엑스(colaextract) : 콜라너트(cola nuts)(여러가지 cola종<예, cola nitida>의 씨)에서 얻어지며 주로 어떤 음료의 제조에 사용된다.

(20) 케슈너트 껍질엑스, 단 케슈너트껍질 용액엑스의 중합체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11호)

(21) 바닐라 올레오레진(때로는 바닐라 수지 또는 바닐라 추출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다)
수액(Saps)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화되어 있으며, 엑스(Extracts)는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팅크츄어(Tinctures)는 추출된 그대로 아직 알콜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엑스(Extract)이다. 소위 '유동엑스'(fluid extracts)는 예를 들면 엑스가 알콜·클리세롤 또는 광유 등에 용해된 용액이다. 팅크츄어(Tinctures)와 유동엑스(fluid extracts)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예, 제충국엑스는 예컨데, 2%·20% 또는 25%의 표준 피레트린(pyrethrins)을 함유하는 상관례상의 규격품을 만들기 위하여 광유를 첨가함으로써 표준화될 수 있다).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예 : 벨라돈나의 엑스에 분상의 아라비아검이 첨가된다).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예 : 일정한 비율의 몰핀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량의 전분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엑스(Extracts)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엑스는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이진다. 혼합엑스(Compound extracts)는 단일 엑스를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혼합엑스(알콜성의 팅크츄어의 형상 또는 기타의 형상)는 수종식물(數種植物)의 성분을 함유한다. 혼합엑스에는 젤럽(jalap)의 혼합엑스·앨로우(aloes)의 혼합엑스·싱코나(Cinchona)의 혼합엑스 등이 포함된다.
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기타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이나 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 호의 물품 중 국제기구에서 마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29류 말미의 표에 표시되어 있다.
이 호에서 제외되는 조제품은 다음과 같다.

(ⅰ) 식물성 엑스를 함유하는 향미료를 가한 시럽(제2106호)

(ⅱ) 음료 제조용의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이 호의 식물성 엑스에 유산·주석산·구연산·인산·방부제·발포제·과즙 등을 혼합하거나 때로는 정유(essential oils)를 혼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같이 얻어진 조제품은 알콜을 함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2106호 또는 제3302호에 분류된다.

(ⅲ) 의약용 조제품(또는 어떤 것은 '팅크츄어'로 알려진 것도 있다) : 식물성 엑스와 기타의 물품과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예 : 고추의 엑스·테레핀유·장뇌와 샐리시릭산 메칠혼합물 또는 아편팅크츄어의 혼합물·아니스유·장뇌 또는 안취향산의 혼합물로 된 조제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

(ⅳ) 살충제 제조용의 중간제품 : 피레트린(pyrethrins)의 함유량이 2% 미만으로 될 수 있을 정도의 량의 광유를 첨가하여 희석하거나 또는 효력증진제(Synergists<예 : piperonyl butoxide>)와 같은 다른 물질을 첨가한 제충국엑스로 구성되어 있다.(제3808호).
이 호에는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혼합되거나 합성된(기타의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식물성 엑스는 제외된다. 이와같은 혼합물 또는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제조된 이와 유사한 복합엑스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분류된다.
또한 단일의 식물성 엑스(표준화되었거나 어떠한 용제에 용해되었는가를 불문한다)가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일정투여량으로 되어 있거나,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제3004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정유, 레지노이드 및 오레오수지 추출물을 제외한다(제3301호)·정유(용제추출로 얻어지기도 하는)는 본질적으로 휘발성의 향기성 물질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추출물과 다르다.
레지노이드는 건조된 천연의 넌-셀루라 식물 또는 super-critical fluid(예 가압하에서의 이산화탄소가스) 추출에 의해 얻어진다는 점에서 이 호의 추출물과 구별된다. 추출된 올레오레진은 (1) 천연의 셀루라 식물성 원재료(거의 항상 향신료 또는 방향성식물)에서 유기용제추출 또는 super-critical fluid 추출에 의해 얻어진다는 점과 (2) 비휘발성의 향미소와 함께 휘발성의 향미소(향신료 또는 방향성 식물의 향기 또는 향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호의 추출물과 다르다.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특게(特揭)된 다음의 식물성 생산품은 제외된다.

(a) 천연검·검수지·수지·올레오레진(제1301호)

(b) 맥아엑스(제1901호)

(c) 커피·차(茶)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1호)

(d) 알콜성 음료의 본질을 이루는 수액과 엑스(제22류)

(e) 담배엑스(제2403호)

(f) 장뇌(Comphor<제2914호>)·글리시리진(glycyrrhizin)과 글리시리제이트(glycyrrizates(제2938호)

(g) 혈액형분류용 시약으로 사용되는 엑스(제3006호)

(h) 탠닝엑스(제3201호)

(ij) 염색용 엑스(제3203호)

(k) 천연 고무·발라타·가타퍼쳐·구아율·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제4001호)

(B) 펙틴질·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펙틴질(pectic substances<일반적으로 '펙틴'으로 알려져 있다>)은 다당류로서 기본구조는 폴리갈락튜론산(polygalacturonic Acid)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식물 특히 과실과 채소의 세포에 존재하며 상업적으로는 사과·배·마르멜로·감귤류의 과실·사탕 무우 등의 잔유물로부터 추출된다.
펙틴질은 주로 쨈과 기타의 사탕절임 과실을 조제하는데 '경화제'(Setting agents)로 사용된다. 이들은 액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도 있으며 당류(자당·포도당 등)나 기타의 물품을 첨가함으로써 표준화(사용할때 일정한 역가를 확보하기 위하여)된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들은 때로는 구연산나트륨 또는 기타의 완충용염을 함유한다.
펙티닝산염(pectinates)은 펙티닝산의 염(부분적으로 메톡시화된 폴리갈락튜론산)이고 펙틴산염(pectates)은 펙틴산의 염(탈 메톡시화한 펙티닌산) 이다. 이들은 펙틴의 성질 및 용도와 같다.

(C)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식물성 원료에서 유도한 점질물과 디크너는 찬물에 팽창되고 열수에는 용해되며, 균질상을 이루는 교질로서 일반적으로 냉각하면 무미한 괴상이다. 그들은 젤라틴의 대용품으로서 주로 식품조제용·직물의 제조와 지의 완성가공용. 어떠한 액체의 정화용·세균배양과 의료품 및 화장품의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그것들은 화학적 처리(예 : 에스테르화, 에테르화, 붕사·산·알카리에 의한 처리)에 의하여 변성될 수도 있다.
이들 물품은 당류(포도당·자당 등) 또는 기타 물품(사용상 일정한 활성을 주기 위하여)의 첨가에 의해서 표준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한천(Agra-agra) : 주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어떤 해초로부터 추출되며 통상 건조된 섬유상·플레이크상·분말 또는 산처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아교질상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상관례상으로는 '젤로스'(gelose) 또는 일본산 식물성 젤라틴(또는 이끼) 또는 알가스피노사(alga spionsa)로도 불려진다.

(2) 로우커스트두(Caratonia Siliqua) 또는 구아의 씨(guar seeds

(3) 캐러지닌(Carrageenin) : 불가사리(Carrage<일명 진두발 또는 pearl moss)로부터 추출되며 일반적으로 섬유질의 사상, 플레이크상 또는 분말이다. 이 호에서 또한 화학적 치환에 의하여 캐러지닌(Carrageenin)으로부터 얻어진 점질물(예 : 'Sodium Carrageeate')도 포함된다.

(4) 디크너(thickeners) : 가압하에서 물로 처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추출된 수용성의 검(Gum) 또는 검 수지(Gum-resin)로부터 얻어진다.

(5) 타마린드 열매(Tamarindus indica)의 자엽분 : 이것은 열이나 화학적 처리에 의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원상 또는 건조한 해초류 및 기타 조류(일반적으로 제1212호)

(b) 알긴산과 알긴산염(제3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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