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粉)과 조분(粗粉)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탈지한 분(粉)과 조분(粗粉)을 다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그들 본래의 기름을 첨가한 분(粉)과 조분(粗粉)도 분류된다.(이 류의 주2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피넛 버터(제2008호) (b) 생겨자의 분(粉)과 조분(粗粉), 탈지 또는 조제의 여부를 불문한다.(제2103호) (c) 탈지분과 조분(粗粉)(겨자의 것은 제외)(제2304호 내지 제2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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