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모든 형태의 생커피 즉, 관목으로부터 채취한 열매·황색 껍질이 있는 커피나 종자·껍질을 벗긴 커피나 종자. (2) 각종의 용제에 커피 원두를 담궈서 카페인이 추출된 커피 (3) 볶은 커피(카페인의 함유 및 분쇄 여부를 불문한다.) (4) 커피두의 각(殼)과 피(皮) (5)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량을 불문한다)한 커피 대용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커피왁스(제1512호) (b) 커피의 엑스·에센스 및 농축물(때로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것)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 커피를 함유하지 아니하는 볶은 커피 대용물(제2101호) (c) 카페인(커피 중의 알칼로이드<제2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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