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소의 아과에 속하는 모든 동물이 분류되는데, 가축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들이 사용되어질 용도(예 : 비축용·사육용·비육용·번식용·도살용)를 불문한다. 이들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보스속의 동물(보통의 소 ·혹소 또는 혹이 있는 소 및 와츄시 소 포함). (2) 부발루스속의 동물(인도소 또는 물소·아시아물소 또는 아니 및 셀리비즈 아노아 또는 피그미 물소 포함). (3) 비보스속의 아시아 소(예 : gaur·gayal 및 ban- teng와 같은 것> (4) 센세러스속의 아프리카 물소류(예 : dwarf물소 및 큰 caffrarian물소 와 같은 것) (5) 티베트야트(Poephagus grunniens) (6) 비손속의 동물(즉, 아메리카 bison 또는 '물소' 및 유럽 bison) (7) 비팔로(bison과 가축용 고기소와의 교배종) [소호해설] 제0102.10호에서 '종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서 '잡종'으로 간주하는 번식용 동물에 한하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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