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온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이 그룹에는 액체, 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을 어느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제작된 보온병·보온주전자·배큐엄가라프(vacuum carafes)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은 2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음)(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지·가죽·레더클로오스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 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 또는 펠트의 단열제가 삽입되어 있다. 보온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2) 외측케이스·뚜껑 및 컵 : 금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지며 보온병 또는 기타의 진공 용기에 사용된다. 이 호에서는 분리된 유리제의 내부용기가 제외된다(제70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