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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 예 : 그네의 봉과 조환(弔環), 철봉과 평행봉, 평균대·안마·포멀호오스(pommel horses), 도약판, 등반용 로우프와 사다리, 벽봉, 곤봉, 아령과 바아벨, 메디신 보올, 조술(漕術), 사이클링 및 기타의 훈련용 장비, 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핸드그립(hand grips), 스타아트대, 허들(hurdles), 도약대와 받침, 장대높이 뛰기용 봉, 랜딩피트패드(landing pit pads), 투창용의 창·원반, 드로우잉 해머(throwing hammers) 및 포환, 펀치보올(스피이드백)과 펀치백(펀칭 백), 권투 또는 레슬링용링 : 어솔트 코오스 클라이밍월(assault course climbing walls)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제9503호의 세트 또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완구는 제외한다) 예 : (1) 설상스키 및 기타의 설상스키용구(예 :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스키브레이크, 스키폴) (2) 수상스키·서어프 보오드(surf-boards), 세일보오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예 : 다이빙 대(플랫폼), 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호흡용 마스크 및 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우브(보통 스노오클로 알려져있다) (3)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구(예 : 골프공·골프구좌(球座)) (4) 탁구용구 예 : 대(다리의 유무 불문)·배트(패들)·공·네트 (5) 테니스 라켓·배드민튼 라켓 또는 이와 유사한 라켓(예 : 스쿼시 라켓)(줄의 유무를 불문한다) (6) 공(골프공 및 탁구공을 제외한다) 예 : 테니스공·축구공·럭비공 및 이와 유사한 공(공의 공기주머니와 카버를 포함한다), 수구·야구 및 이와 유사한 밸브식의 공, 크리켓공 (7)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등의 스틱과 배트, 치스트라(하일알라이 스쿠웁), 아이스하키용 퍽 : 커얼링놀이에서 쓰는 무겁고 둥근 돌 (9) 각종게임용(테니스·배드민튼·배구·축구·야구 등) 네트 (10) 펜싱용구 : 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가아드·손잡이와 버튼 또는 스톱) 등 (11) 궁술용구 예 : 활·화살·표적 (12) 어린이 놀이터용의 용구 예 : 그네, 미끄럼틀, 시이소오 및 회전그네 (13) 운동용 및 게임용의 보호용구 예 : 펜싱마스크와 가슴받이·팔꿈치와 무릎 보호구·크리케트 패드·스킨 가아드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 예 : 갑판 테니스, 고리 던지기 또는 공굴리기의 용품, 스케이트 보오드, 라켓용 프레스, 포올로우 또는 크로우케이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우머랭(boomerangs), 얼음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설상 또는 빙상에서 사용하는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비전동의 썰매 (C) 수영장 및 패들링풀용의 용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테니스라켓용 또는 기타의 라켓용 줄(제39류, 제4206호 또는 제6부) (b) 제42042호,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운동용구백 및 기타용기 (c) 운동용 장갑·벙어리 장갑(일반적으로 제4203호) (d) 경기장울타리용 네트와 축구·테니스용등의 휴대용망대(網袋)(일반적으로 제5608호) (e)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섬유직물제 운동복 (f) 제6306호의 보우트·세일보우트 또는 핸드크라프트용의 돛 (g) 제64류의 운동화(스케이트에 부착된 아이스 또는 롤러스케이트 부츠외의 것)와 제65류의 운동용 모자 (h) 지팡이·매·채찍 및 이와 유사한 것(제6602호) 또는 동부분품(제6603호) (ij) 운동용선박(예 : 마린제트, 카누우와 스키프)와 제17부의 운동용차량(봅슬레이(봅슬레드), 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k) 잠수용 및 기타의 보호용안경(제9004호) (l) 제9018호의 전기식 의료기기 및 기타의 기기 (m) 기계요법용 기기(제9019호) (n) 산소 또는 압축공기병을 사용하는 호흡용기기(제9020호) (o) 제91류의 운동용에 사용하는 물품 (p) 각종의 보울링용구(자동식의 보울링 유희용의 용구) 및 기타의 실내게임·테이블 또는 유희용의 용구(제9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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