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는 기기는 제외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밸브(제8481호). (b) 풍력계 및 수리계측용수준기(제9015호). (c) 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 및 건습구습도계(제9025호). (d)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기기등(제9027호)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 부르돈관·다이아프램·밸로우·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테이프·밸브 등을 결합시킨 이 호의 측정기기 또는 검사기기는 제8481호의 해설에 제시한바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Ⅰ)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유속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장치 (A) 유량계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등) 및 밀폐구(관등)를 통해 흐르는 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피스톤형 등)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것은 차압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차압(고정구경)유량계 주로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ⅰ) 차압을 발생시키는 주요기구(예 : 피이토우(pitot) 또는 벤튜리의 관(venturi)·간단한 다이아프램·오리피스플레이트(orifice plate)·쉐이프드 노즐(shaped nozzle)등의 형) (ⅱ) 차압력계(플로우트식·다이어프램식)·차압식·원환천칭식 또는 flow transmitters 등의 형) (2) 가변면적(가변구경)유량계 주로 중량이 있는 플로우트를 넣은 눈금을 매긴 원추형의 관으로 구성되며 플로우트와 관벽과의 사이를 흐르는 액체가 일정한 점에 이를 때까지 흘러서 밀어 올려지는 것이다. 고압액체용으로는 자기유량계(비자성체의 관중에 있는 철제플로우트의 위치를 외부의 자석으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밸브유량계(관의 내부에 갖추어진 홍채조리개가 소형유량계와 평행으로 연결된 것)가 사용된다. (3) 자장·초음파 또는 열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하천·운하등의 유속을 측정하는 측류식 패들휘일(paddle-wheel)은 제9015호의 수리계측기로 분류한다. (b) 일정한 기간동안 흐른 액체의 총량을 단순히 표시하는 장치는 제9028호의 적산계로 분류한다. (B) 특수형식의 풍력계 : 광산·터널·굴뚝·노 및 도관의 공기의 유량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선풍기와 눈금을 매긴 다이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장치에서는 측정가가 전기적신호로 변환된다. (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액체용의 액면계 및 개소미터의 용적용지시계. 액체용액면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로우트형 : 플로우트의 부의 원통의 눈금을 직접 읽는 방법 또는 플로우트의 그 결과를 케이블과 드럼을 이용하여 다이얼의 침에 전달시키는 방식 또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방식의 것. (2) 뉴우머틱형 또는 정수압형 : 압력탱크 내의 액면측정용으로서 차압력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이색광형(보일러용) : 물과 증기와의 굴절율의 차를 이용하는 것. 일조의 램프·컬러스크린·광학장치 및 물과 증기의 각각의 높이를 상이한 색갈로 지시하는 레벨로 구성되어 있다. (4) 전기식·전기저항·정전용량·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 또는 탱크에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운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수력발전·관개장치 등). 개소미터의 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칭 '벨'의 높이는 직접 또는 '벨'이 케이블과 드럼에 결합되는 다이얼의 침에 의하여 측정된다. 고형물질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는 제외된다(경우에 따라서 제9022호 또는 제9031호).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압력계(예 : manometers) :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들 압력계는 기압계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는 구별된다.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액체형압력계(수은·물 또는 기타의 액체 또는 이종의 혼합할 수 없는 액체를 유리관 또는 금속관에 넣은 것) : 이러한 압력계에는 단관식·U자관식·경사관식·복관식 또는 환상천칭식의 것이 있다. (2) 금속압력계 : 아네로이드 청우계와 유사한 것으로 한개 또는 두개의 다이아프램·캡슐·부르돈관 또는 나선관 또는 기타 압력감응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이 요소는 직접적으로 지침을 움직이거나 전기적신호를 변환한다. (3) 피스톤형 압력계 : 압력이 추 또는 스프링에 의하여 중하되거나 또는 지지된 피스톤으로 직접 또는 다이아프램을 거쳐 움직이는 것. (4) 전기식압력계 : 전기적현상(예 : 저항·전기용량)의 변화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 저압력측정용의 진공계(열이온식 진공관<3극진공관>용의 전리 게이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잔유기체의 미분자가 전자와 충돌됨으로써 발생되는 양이온이 음판방향으로 옮겨진다. 열이온식 진공관(3극진공관)이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0호). 이 호에는 또한 최대·최소형 압력계를 분류한다. 차동압력계는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형을 포함한다. 이중의 액체를 사용하는 형·부자형·진자원환천칭형·다이아프램형·캡슐형·보올형(액체가 없는 것)등. (Ⅳ) 열량계 열량계는 어떤장치(예 : 온수조작의 가열장치)에서 소비된 열량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주로 급수량계·도관의 입구 및 출구에 놓여진 두개의 온도계·계수기 및 합계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열전대열량계도 포함한다. 중앙난방의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시키기 위하여 고층집합주택의 각실의 라디에이터 위에 장치한 소형의 열량계는 온도계와 유사한 것으로서, 열에 의하여 증발되는 액체를 넣은 것이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총설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예컨데, 분리되어 있는 그래프식의 기록장치(수개의 측정기 또는 검정기에 의하여 송달된 지시도가 기록되는 것을 포함한다)가 있다(신호용·선택용 또는 조정용장치의 부착 유무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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