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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 제90류 광학·측정·정밀·의료기기  > 제9016호 정밀저울
HS
제9016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감량이 50밀리그램 이내의 것이라면 전자저울을 포함한 모든 저울이 포함된다. 추가 이러한 저울과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추가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귀금속제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23호).
이 호에 분류되는 맞저울은 대부분 정밀측정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내식성의 금속제 또는 경합금제로서 칼날·베어링 및 마노반이 부착되어 있다. 외기류나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봉해져 있거나 혹은 대부분 유리나 플라스틱제의 캐비넷에 넣어져 있으며, 핸들 또는 기타의 기구로 캐비넷의 외부를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광학장치(例 : 확대렌즈)를 갖춘 것·눈금을 읽는데 도울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갖춘 것 또는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삼각대·조정나사·알코올수준기 등)가 갖추어져 있다.
어떤 토오션밸런스에서 측정된 추는 선의 토오션에 의하여 균을 맞추게 된다.
어떤 전자저울은 진공 또는 제어된 압력하에서 사용되는데, 특수처리(가열, 냉각, 가스의 작용, 진공처리, 빛으로의 노출 등)를 한 물체의 추의 변화를 기록한다. 추변화는 자기평형코일을 통과한 전류를 기록하는 것에 의해 측정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분석용천칭(例 : 미량화학천칭·미량천칭·비진동분석천칭) : 주로 정량화학분석에 사용된다.

(2) 시금천칭 : 귀금속의 시금에 사용된다.

(3) 귀석용천칭 : 캐럿의 등급을 매기는데 사용된다.

(4) 약제사용천칭·섬유용천칭·견본용천칭(종이·직물 등의 중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5) 비중(또는 특수비중)천칭 : 액체 또는 고체의 특수 비중측정에 사용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맞저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 및 부속품(마노제의 칼날·베어링 및 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도 이 호에 분류된다(例 : 비임·접시·캐비넷·눈금판·삼각대·접시 놓는 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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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맞저울은 제외된다(제8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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